집행관에 의한 목적물의 점유

(1) 집행관에 의한 목적물의 점유

(가)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한다(민집

189조 1항 본문).

여기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집행관의 직접 지배아래 두지 않으면 채무자의 처분으로 다른 사람이 선의취득할 수 있어 압류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단순히 압류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집행관이 압류물을 직접 보관하는 때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만약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압류물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집행관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훼손의 경우에는 소유자인 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나) 또, 집행관이 그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자력구제를 하거나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법원에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집 193조). 집행관이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그 밖의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집행관법시행규칙 18조). 다만, 집행관이 압류물을 지배,

보관하기에 적당한 시설이나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9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창고업자 등)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를 구한 때에는 제3자가 그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집행관은 압류를 함에 있어 압류목적물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관은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집행관이 알게 된 경우 직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실무상 ① 채권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집행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하거나 ② 제3자에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한편,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즉 채권자가 압류한 사실 이외에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고의·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9.4.9.

98다5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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